위원회 회의정보

문화관광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회 상세

위원회 상세 -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설치근거 등의 정보
주요기능 및 역할 1. 제5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

2.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 및 해제

3. 제10조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ㆍ해제 및 사업계획의 조정ㆍ보완의 권고

4.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전통사찰보존위원회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법인·단체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를 상시 다루는 비공개 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임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2년
위원 명단 담당부서(연락처) 문화정책과과 (02-2133-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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