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2024년 제2차 문화재위원회(기념물분과) 회의 결과

각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심의·자문 사항은 위원의 개별의견으로 우리시의 확정된 최종의견(입장)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상세

회의상세 -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설치근거 등의 정보
일시 2024-04-19(금) 14:00 장소 문화본부 대회의실 1
참석대상 위원장 등 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 9명
안건
  1. -〈강감찬 생가 터〉문화재구역 내 수목 제거 및 이식 등 정비
    -〈숙선옹주(선빈) 안씨 묘〉문화재 및 보호구역 내 수목 제거
    -〈조석견과 완성군 이귀정 묘역〉문화재 보호구역 내 보수 정비
    - <육균사관학교 연병 장 및 사열대> 시 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설치근거 문화재보호법 제71조,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37조
회의분류 문화관광 > 문화재위원회
제공부서 문화재정책과 전화번호 2133-2632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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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문서

위원회 안내

위원회 안내 - 위원회명, 주요기능 및 역할 등의 정보
위원회명 문화재위원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1. 지정문화재 등의 지정과 그 해제
2. 지정문화재 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지정문화재 중 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의 인정과 해제
4. 지정문화재 등의 중요한 수리나 복구의 명령
5. 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또는 시외 반출의 허가
6. 지정문화재 등의 환경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 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 제거 또는 이전 등의 명령
7. 등록문화재에 대한 자문
8. 지정문화재 등의 보존, 관리또는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면적이 2,000㎡ 이하인 건설공사 시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 대한 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명령
10. 표석의 신설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문화재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설치근거/임기 문화재보호법 제71조,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37조 / 2년
위원 명단 담당부서(연락처) 문화재정책과 (2133-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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