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담배판매가격 신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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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담배수입판매업자
▣ 처리절차 : 판매가격신고 → 접수 → 신고수리 → 수리통보
▣ 신고내용 : 품명,규격, 포장구분,판매가격 ,판매개시일 등
▣ 신고시기 : 판매개시 6일전까지 신고
▣ 가격공고 : 신문 또는 업체게시판을 통해 판매개시일 5일전부터 판매개시일까지 공고할 수 있음
▣ 접수처 :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세종대로 110번지)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 2011년 9월 26일부터 신고 접수를 열린민원실에서 할 수 있으며, 업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담당부서인 공정경제과로 해야 함
▣ 근거법령 : 담배사업법 제 18조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민생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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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8-04-01 |
관리번호 | D0000020275461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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