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교회에 식품자동판매기 설치시 영업신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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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이라 함은 식품등을 제조?가공?조리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업을 말하는 바, 자동판매기가 종교시설내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요금을 받고 커피 등 다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해당됨.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보건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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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10-03-18 |
관리번호 | D0000020273449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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