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자치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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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 구청(지역경제과)으로 신고,접수하시면 됩니다. 구청에서 신고 접수 후 사실여부 조사를 통해 시청에서 행정처분을 하게됩니다. 그 밖에 경찰서(법적조치와 피해신고)나 전자상거래 상담센터 02-2133-4891~6도 이용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구청(지역경제과)으로 신고,접수하시면 됩니다. 구청에서 신고 접수 후 사실여부 조사를 통해 시청에서 행정처분을 하게됩니다. 그 밖에 경찰서(법적조치와 피해신고)나 전자상거래 상담센터 02-2133-4891~6도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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