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불법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자치구 업무)

문서 본문

사업장 소재지 구청(지역경제과)으로 신고,접수하시면 됩니다. 구청에서 신고 접수 후 사실여부 조사를 통해 시청에서 행정처분을 하게됩니다. 그 밖에 경찰서(법적조치와 피해신고)나 전자상거래 상담센터 02-2133-4891~6도 이용 가능합니다.

문서 정보

불법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자치구 업무)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 산업경제기획관 생활경제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7-12-24
관리번호 D0000020274055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