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불법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자치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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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 구청(지역경제과)으로 신고,접수하시면 됩니다. 구청에서 신고 접수 후 사실여부 조사를 통해 시청에서 행정처분을 하게됩니다. 그 밖에 경찰서(법적조치와 피해신고)나 전자상거래 상담센터 02-2133-4891~6도 이용 가능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 산업경제기획관 생활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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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12-24 |
관리번호 | D0000020274055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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