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주유소 입구 가격표시판에 다른내용을 적어도 되나요?
문서 본문
가격표시판에 다른내용(상호명 등)을 표시하였다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령에 의하여 단속대상이 되므로 가격표시 이외에 다른내용은 표시하시면 안됩니다.
주유소 가격표시판 설치 위치관련 문의시 - 주유소 들어오는 입구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담당자는 석유 판매업 등록 및 신고(주유소) 담당자로 자세한 문의는 소재지 담당자를 통해 확인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
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30 |
관리번호 | D0000020275236 | 분류 | 경제 |
관련문서
-
등록일 : 2009-04-23 부서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등록일 : 2023-12-26 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등록일 : 2018-11-22 부서 : 광진구 안전환경국 환경과
-
등록일 : 2007-10-31 부서 :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