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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석유 및 휘발유 신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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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유사 석유 및 휘발유 판매신고 접수 및 처리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받고 있으며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소비자신고 센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주유소에 정량을     속이는경우에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접수하는게 빠름

신고 대표번호   - 1588-5166  (FAX 031-789-0296)
신고제보  - 근무시간(09:00~18:00) : 전화, 일반우편, FAX, 홈페이지 또는 서면
 - 근무 외 시간(18:00~익일09:00) : 홈페이지 또는 FAX(익일 신고접수 처리)
포상금 지급액 ○ 유사휘발유 제조업자
 - 700만원/1업소(100만ℓ이상)
 - 300만원/1업소(50만ℓ이상 ~ 100만ℓ미만)
 - 100만원/1업소(50만ℓ미만)
○ 유사휘발유 판매업자 : 5만원/1업소
 - 판매업자 : 용기판매소(고정점포 형태), 노상판매소(차량판매 형태)
 -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
※ 1인당 포상금 신고는 연간 30건으로 제한
신고내역 ○ 신고대상 확인 시 증거자료 확보ㆍ첨부하여 전화, 일반우편, 팩스,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신고
 - 허위신고 방지를 위해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이 부적절할 경우 접수 취소
 - 야간이나 휴일 등 근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 Fax를 통하여 신고접수
○ 전화주문 및 인터넷판매 등의 변칙판매업소는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
 -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신고대상 업소명, 주소 또는 위치(노상판매의 경우 위치 및 차량번호)
 - 유사휘발유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자료(자동차 주유현장, 판매자 및 판매제품 사진, 차량번호)
※ 1인당 포상금 신고는 연간 30건으로 제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서는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자 뿐만아니라 사용한 자도 행정처분하도록
    되어 있음


문서 정보

유사 석유 및 휘발유 신고처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7-07-27
관리번호 D0000020275168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