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유사 석유 및 휘발유 신고처
문서 본문
구 분 | 내 용 | 비 고 |
개요 | 유사 석유 및 휘발유 판매신고 접수 및 처리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받고 있으며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소비자신고 센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 주유소에 정량을 속이는경우에도 |
신고 대표번호 | - 1588-5166 (FAX 031-789-0296) | |
신고제보 | - 근무시간(09:00~18:00) : 전화, 일반우편, FAX, 홈페이지 또는 서면 - 근무 외 시간(18:00~익일09:00) : 홈페이지 또는 FAX(익일 신고접수 처리) | |
포상금 지급액 | ○ 유사휘발유 제조업자 - 700만원/1업소(100만ℓ이상) - 300만원/1업소(50만ℓ이상 ~ 100만ℓ미만) - 100만원/1업소(50만ℓ미만) ○ 유사휘발유 판매업자 : 5만원/1업소 - 판매업자 : 용기판매소(고정점포 형태), 노상판매소(차량판매 형태) -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 ※ 1인당 포상금 신고는 연간 30건으로 제한 | |
신고내역 | ○ 신고대상 확인 시 증거자료 확보ㆍ첨부하여 전화, 일반우편, 팩스,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신고 - 허위신고 방지를 위해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이 부적절할 경우 접수 취소 - 야간이나 휴일 등 근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 Fax를 통하여 신고접수 ○ 전화주문 및 인터넷판매 등의 변칙판매업소는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 -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신고대상 업소명, 주소 또는 위치(노상판매의 경우 위치 및 차량번호) - 유사휘발유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자료(자동차 주유현장, 판매자 및 판매제품 사진, 차량번호) ※ 1인당 포상금 신고는 연간 30건으로 제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서는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자 뿐만아니라 사용한 자도 행정처분하도록 되어 있음 |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시민봉사담당관 |
---|---|---|---|
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7-27 |
관리번호 | D0000020275168 | 분류 | 경제 |
관련문서
-
등록일 : 2009-10-27 부서 : 송파구 감사담당관
-
등록일 : 2009-09-14 부서 : 노원구 도시계획국 공동주택지원과
-
등록일 : 2009-09-23 부서 : 영등포구 생활환경국 환경과
-
등록일 : 2009-10-05 부서 : 서초구 주민생활국 푸른환경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