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토지90제곱미터 미만인 공유지분 소유자의 공동분양 신청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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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조례 제24조에 의거 토지면적 90㎡ 이상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자가 공동으로 분양신청을 할 경우에는 하나의 분양권을 받을수 있음.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주거재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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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3 |
관리번호 | D0000020272988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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