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분양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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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만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거나 토지 및 건축물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구역내 1세대의 공유지분 소유면적의 합계가 90㎡ 이상이거나 그 이하라 하더라도 토지의 평가액이 구역내 최소평형 아파트 분양가 이상일 경우 별도의 분양대상이 되며, 공유지분의 지분취득의 시점은 2003.12.30이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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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6 |
관리번호 | D0000020274320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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