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경미한 전기 공사는 전기업자가 아니어도 시공 할 수 있다는데 어떠한 공사일 경우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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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꽂음접속기.소캣.로우젯.실링블록.접속기.전구류.나이프스치  

기타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공사

2. 벨.인터폰,장식전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에한한다)의 설치 및 그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우즈를 부착하거나 이를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배선기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단자에 전선(코오드,캡타이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수 및 보수공사, 다만,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이하 "전기공사기술자"라 한다)가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1,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손괴된 경우 도는 재해 기타 비상시에 부득이 행하는 복구공사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문서 정보

경미한 전기 공사는 전기업자가 아니어도 시공 할 수 있다는데 어떠한 공사일 경우에 해당되는지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건축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9-17
관리번호 D0000020273213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