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경미한 전기 공사는 전기업자가 아니어도 시공 할 수 있다는데 어떠한 공사일 경우에 해당되는지요
문서 본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꽂음접속기.소캣.로우젯.실링블록.접속기.전구류.나이프스치
기타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공사
2. 벨.인터폰,장식전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에한한다)의 설치 및 그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우즈를 부착하거나 이를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배선기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단자에 전선(코오드,캡타이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수 및 보수공사, 다만,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이하 "전기공사기술자"라 한다)가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1,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손괴된 경우 도는 재해 기타 비상시에 부득이 행하는 복구공사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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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17 |
관리번호 | D0000020273213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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