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아파트 구조변경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문서 본문
현황(개요)
- 아파트 구조 변경중 비내력벽 철거를 수반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당해동 입주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고 구청의 허가를 받은 후 공사
할 수 있습니다.
- 비내력벽 철거를 수반하지 않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구청장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용)방법 또는 절차
- 먼저 구조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벽체가 철거 가능한 비내력벽 부분
인지 관리사무소나 구청(부동산정보과)에 가셔서 도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내력벽은 철거불가 합니다.
- 관리사무소나 구청(부동산정보과)에 가셔서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지급받아 당해동 입주민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사무소 경유
구청에 허가 신청(종합민원실 5번창구) 하시면 됩니다.
- 허가신청내용에 이상이 없을 경우 허가신청후 1주일이내에 허가 처리
되므로 구청(종합민원실 5번창구)에 오셔서 면허세(₩18,000)를 납부
하시고 허가증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 공사가 완료되면 신청인은 시공자의 공사확인서를 첨부하여
관리사무소에 사용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사가 적법하게 완료되었을 경우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아 입주,
사용할 수 있으며 불법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셔야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및 수수료
- 허가신청서
- 입주민 동의서 1부.
- 도면(관리사무소, 구청에 비치됨) 1부
- 구조변경확인서(관리소장 발급) 1부.
-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
- 아파트 구조 변경중 비내력벽 철거를 수반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당해동 입주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고 구청의 허가를 받은 후 공사
할 수 있습니다.
- 비내력벽 철거를 수반하지 않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구청장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용)방법 또는 절차
- 먼저 구조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벽체가 철거 가능한 비내력벽 부분
인지 관리사무소나 구청(부동산정보과)에 가셔서 도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내력벽은 철거불가 합니다.
- 관리사무소나 구청(부동산정보과)에 가셔서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지급받아 당해동 입주민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사무소 경유
구청에 허가 신청(종합민원실 5번창구) 하시면 됩니다.
- 허가신청내용에 이상이 없을 경우 허가신청후 1주일이내에 허가 처리
되므로 구청(종합민원실 5번창구)에 오셔서 면허세(₩18,000)를 납부
하시고 허가증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 공사가 완료되면 신청인은 시공자의 공사확인서를 첨부하여
관리사무소에 사용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사가 적법하게 완료되었을 경우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아 입주,
사용할 수 있으며 불법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셔야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및 수수료
- 허가신청서
- 입주민 동의서 1부.
- 도면(관리사무소, 구청에 비치됨) 1부
- 구조변경확인서(관리소장 발급) 1부.
-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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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04 |
관리번호 | D0000020275524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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