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시공업자가 옥외광고업자가 아닐경우
문서 본문
돌(석재)에 광고내용을 표시하여 설치할 경우 시공업자는 동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이며, 허가 또는 신고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옥외광고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설치할 경우에는 동법 제18조(벌칙) 적용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도시경관과 |
---|---|---|---|
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3 |
관리번호 | D0000020272941 | 분류 | 경제 |
관련문서
-
등록일 : 2009-09-17 부서 : 성동구 도시관리국 건축과
-
등록일 : 2009-10-13 부서 : 은평구 도시환경국 도시경관과
-
등록일 : 2009-10-13 부서 : 은평구 도시환경국 도시경관과
-
등록일 : 2009-09-17 부서 : 성동구 도시관리국 건축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