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신청절차및 계획 수립시 포함 되는 내용
문서 본문
ㅁ 절차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추전신청서는 관련부서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되며, 서울특별시장은 제출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시정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ㅁ 내용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작성하는 것으로서
시장정비구역의 범위, 시장정비사업의 필요성이 포함되어야 하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용도지역 변경 등의 내용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이 포함하여야 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
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21 |
관리번호 | D0000020276588 | 분류 | 경제 |
관련문서
-
등록일 : 2009-10-17 부서 : 동작구 도시건설국 주택과
-
등록일 : 2010-02-23 부서 : 동작구 도시건설국 도시개발과
-
등록일 : 2010-03-15 부서 : 광진구 미래도시국 주택과
-
등록일 : 2009-10-05 부서 : 서초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