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도시계획의 운영체계
문서 본문
Ⅰ. 도시기본계획
ㅇ 수립권자 : 서울특별시장
ㅇ 계획내용 및 기타
-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 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보완
Ⅱ.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ㅇ 입안권자 : 시장(구청장)
ㅇ 결정권자 : 시장(구청장)
- 도시기본계획 반영
- 결정사항의 지적고시
ㅇ 계획내용 및 기타
-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 도시계획시설
-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 지구단위계획
Ⅲ.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ㅇ 시장(구청장)이 수립. 공고
- 제1단계 집행계획(3년 이내) 및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
ㅇ 계획내용 및 기타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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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05 |
관리번호 | D0000020272860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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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2-23 부서 : 동작구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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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9-14 부서 : 금천구 도시안전국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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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10-12 부서 : 서대문구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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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9-18 부서 : 광진구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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