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선정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문서 본문
구분 | 내용 |
신청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질병유무와는 상관없이 최저생계비 기준 120% 이하이고, 이중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없음이 인정되고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과 18세미만 아동 ※ 부양의무자 범위 : 대상자의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만성질환자의 경우, 해당 상병이 기재된 진단서 (치료가 필요함을 증빙하는 진료비 영수증 등 사본을 함께 제출)를 제출해야함. |
접수처 | 거주지 읍, 면, 동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질병 유무에 상관없이 2종 의료급여 지원 - 입원 : 급여비용의 85%(입원 식대 20% 본인부담) - 외래 : 1차 의료기관 진료비 1,000원~1,500원 본인부담, 2, 3차 의료기관 진료비 15% 본인부담, 약제비 500원~900원 본인부담 ※ 본인부담을 제외한 급여비용 전액 지원 - 보건소 : 무료(급여항목 전액 지원) |
기타사항 | ○ 차상위계층 증명 확인서 발급 - 의료비 관련한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능 - 그 외 용도의 확인서 : 주소지 동주민센타에서 발급 ※ 모든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발급가능하지는 않음. 통신사 등의 할인을 위한 증명서는 질환으로 인한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발급 안됨. 한부모가족 등 생계형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발급 가능함. |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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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1-07 |
관리번호 | D0000020274513 | 분류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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