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2024 문화누리카드, 발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문서 본문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은 6세 이상(2024년 기준 2018.12.31.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며, 상세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 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되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자격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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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4-07-29 |
관리번호 | D0000051325914 | 분류 | 문화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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