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자격(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문서 본문
※ 2024년 부터 고용노동부의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은 종료될 예정입니다. (2023.1.1.~2023.12.31.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자에 한해 2024.12.15.까지 신청 가능)
①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서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받고
②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③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고
④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⑤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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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08-31 |
관리번호 | D0000048855389 | 분류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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