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문서 본문
아래<자격요건①~③>과<소득·재산기준①~②>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격요건>
① 서울시 거주(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검진 기간 동안)
③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소득·재산기준>
①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② 신청인과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원 이하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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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11-06 |
관리번호 | D0000049327841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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