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문서 본문

아래<자격요건~③>과<소득·재산기준~②>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격요건>

서울시 거주(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검진 기간 동안)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소득·재산기준>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인과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35천만원 이하

문서 정보

[대시민용]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3-11-06
관리번호 D0000049327841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