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위생단속공무원이 위생 지도.점검을 나와 바쁜 영업시간에 영업허가증이나 영업신고증 외 출입검사기록부까지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요 ?
문서 본문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규정에 의거 출입.검사 등은 국민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며, 출입.검사를 실시한 위생 관계공무원은 당해 업소가 비치한 출입.검사 등 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업소의 영업자는 출입.검사기록부를 최종 기재일로 부터 2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업허가증이나 신고증도 반드시 영업장 내에 비치.보관하여 위생관계 공무원의 제시 요구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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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1 |
관리번호 | D0000020272942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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