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아파트 입주자가 공동주택 관리 현황 공개를 요청할 경우 관리주체는 이에 응해야 하는지. 또 관리주체의 역할은 무엇이며, 관리주체에 대한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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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때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단치자체의 장은 관리주체 또는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해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수 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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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24 |
관리번호 | D0000020276725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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