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내용 | ▣ 운영개요 구분 | 내용 | 접수기간 | 2016년 2월 16일~2월 26일 | 신청자격 | ○ 공고일(2016년 2월 16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거주자 ○ 신청자 본인 또는 가족 중 식품위생관련업체의 영업자 또는 종사자가 없는 자 [우대사항] ○ 공고일 기준 50세 이하인 자 (1966. 2. 16 이후 출생자) ○ 다음 자격에 해당하는 자 - 위생사, 식품기술사,식품기사,식품산업기사,수산제조기술사,수산제조기사,수산제조산업기사 또는 영양사 -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의학,한의학,약학,한약학,수의학,축산학,축산가공학,수산제조학,농산제조학,농화학, 화학.화학공학.식품가공학.식품화학.식품제조학.식품공학.식품과학.식품영양학.위생학.발효공학.미생물학.조리학. 생물학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식품제조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나 위항과 동등한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 접수방법 | ○ 방문 : 서울시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우편(접수 마감일 도착분 한함) : (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5층 식품안전과 ○ 메일 : saitbyul@seoul.go.kr | 제출서류 | ①「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신청서」및 「농,수산물명예감시원 신청서」각1부 ② 신분증 사본 1부 ③ 최종학력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④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필요 서식은 서울시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 선발인원 | ○ 분야 : 주,야 활동 ○ 예정인원 : 51명 ○ 활동내용 -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위생관리상태의 지도 - 유통 중인 식품 등의 표시기준 또는 허위표시,과대광고 금지의 위반행위에 관한 관할 행정관청에의 신고 또는 자료 제공 - 출입검사, 식품 등의 수거 및 검사, 행정처분의 이행여부 확인 지원 - 식품 등의 회수현장 확인, 음식점원산지 표시관리, 학교 주변 어린이 먹을거리 계몽 활동 - 식품위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계몽 활동 - 음식점,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단속 업무에 대한 지도?홍보 및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신고, 단속 공무원과의 합동조사?단속 등 ※ 특정업무 수행 시 활동시간은 연장 가능 | 심사방법 및 발표 | ○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위촉 대상자 발표 : 2016년 3월 4일 ○ 발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http://fsi.seoul.go.kr) | 활동내용 | ○ 신분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농,수산물명예감시원 - 근로자, 공무원 등 직업의 개념이 아니며 평소 식품위생, 식품안전 및 원산지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는 자원 봉사 개념임 ○ 위촉기간 : 2016년 4월 ~ 2018년 4월 (2년) ※ 위촉기간 중 활동실적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 ○ 근무일 : 100일 범위 안에서 수시(위촉기관에서 요청 시) ○ 활동비 : 1일 50,000원 | 교육 | ○ 교육 상세내용 신규교육 | ○ 일시 : 2016년 3월 17일 ○ 장소 :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 ○ 교육 내용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 - 업종별?분야별 식품위생감시 기본 요령 - 식품안전관리정책방향과 주요시책 - 위해식품 식별 요령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 활동방법, 원산지 식별방법 등 | 실무교육(2회) | ○ 일시 : 2016년 4월 / 9월 ○ 장소 : 서울특별시청 ○ 교육 내용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 - 업종별,분야별 식품위생감시 기본 요령 - 식중독 예방 관리 - 위해식품 식별 요령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 활동방법, 원산지 식별방법 등 | | |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