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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 대장에 공용부분을 표기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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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용부분이란 복도, 계단 등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에 제공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인 바, 일반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일반건축물대장에 동 부분을 별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문서 정보

일반건축물 대장에 공용부분을 표기 할 수 있는지 여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2
관리번호 D0000020277132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