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일반건축물 대장에 공용부분을 표기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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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용부분이란 복도, 계단 등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에 제공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인 바, 일반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일반건축물대장에 동 부분을 별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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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2 |
관리번호 | D0000020277132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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