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건축물대장에 소매점이라고 되어있는데 일반음식점 영업하고자 할 때 표시변경 신청을 해야 하나요?

문서 본문

아닙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소매점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이는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 없이 사용 가능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사전에 정화조 용량이나 용도제한에 적합한 지역인지 등을 확인 후 영업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건축물대장에 소매점이라고 되어있는데 일반음식점 영업하고자 할 때 표시변경 신청을 해야 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13-04-09
관리번호 D0000020276021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