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건축물대장에 소매점이라고 되어있는데 일반음식점 영업하고자 할 때 표시변경 신청을 해야 하나요?
문서 본문
아닙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소매점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이는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 없이 사용 가능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사전에 정화조 용량이나 용도제한에 적합한 지역인지 등을 확인 후 영업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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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13-04-09 |
관리번호 | D0000020276021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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