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신축가능 여부
문서 본문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 3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1971. 7. 30)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인 경우
2. 개발제한구역 지정(1971. 7. 30) 이전부터 지목과 관계없이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건축물(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3. 공공시설(도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건축물(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 철거되는 건축물의 이축
다만 위의 경우라도 지목에 따른 개별법(건축법, 산지관리법)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공원녹지과 |
---|---|---|---|
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11-04-15 |
관리번호 | D0000020273444 | 분류 | 환경 |
관련문서
-
등록일 : 2024-09-06 부서 : 주택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등록일 : 2024-08-27 부서 : 주택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등록일 : 2009-10-21 부서 : 광진구 미래도시국 주택과
-
등록일 : 2009-10-14 부서 : 서대문구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