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신축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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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 3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1971. 7. 30)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인 경우

2. 개발제한구역 지정(1971. 7. 30) 이전부터 지목과 관계없이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건축물(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3. 공공시설(도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건축물(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 철거되는 건축물의 이축

다만 위의 경우라도 지목에 따른 개별법(건축법, 산지관리법)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서 정보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신축가능 여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공원녹지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11-04-15
관리번호 D0000020273444 분류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