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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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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대장을 일반건축물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합병신청서에 건축물의 건축물현황도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면되는것임. 

문서 정보

집합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4
관리번호 D0000020276457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