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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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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대장을 일반건축물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합병신청서에 건축물의 건축물현황도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면되는것임.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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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4 |
관리번호 | D0000020276457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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