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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축물과 건축물대장 상의 면적이 상이할 경우 건축물대장을 정정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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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구청장의 직권 또는 건축주의 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으나, 기존 건축물에 무단 증축 등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물대장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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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축물과 건축물대장 상의 면적이 상이할 경우 건축물대장을 정정할 수 있는지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건축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22
관리번호 D0000020276488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