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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특례 (의료급여,교육급여,자활급여,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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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특례 (의료급여,교육급여,자활급여,북한이탈주민)
○ 가구 전체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특정급여를 필요로 하는 특정 가구원에 대해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가구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구분 | 적용대상자 | 급여내용 |
의료급여 특례 | ○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 | ○ 의료급여 :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대해서만 지급 |
교육급여 특례 | ○ 실제소득에서 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 | ○ 교육급여 : 해당 학생 개인만 지급 |
자활급여 특례 | ○ 수급자(조건부수급자를 포함하여 일반수급자도 해당)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 성공패키지(노동부)의 디딤돌 일자리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 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경우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시점이므로 그 다음달 부터 자활급여 특례자로 선정(다만, 보장기관이 자활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달은 평균산정기간에서 제외) 는 생계,주거급여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급여는 해당 수급자 가구에 계속 지급 - 전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초과:당월 생계,주거급여 지급하지 않음 | ○ 생계,주거급여 : 중지 사업기간단축 등 부분적으로 실시되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이하인 경우는 지급(수급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미참여시는 제외) 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 의함 |
북한이탈자 특례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26조)에 의해 “생활이 어려 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 후 5년의 범위(연속개념 임)내에서 급여실시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한 소득인정액기준을 적용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 생계,주거급여: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한하여 한명을 추가한 가구원수를 기준 (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7개월?3년) 자활사업 참여 의무 부과 |
○ 위 내용 외에도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외국인에대한 특례 등이 있음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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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10-04-02 |
관리번호 | D0000020276073 | 분류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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