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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특례 (의료급여,교육급여,자활급여,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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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특례 (의료급여,교육급여,자활급여,북한이탈주민)

  ○ 가구 전체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특정급여를 필요로 하는 특정 가구원에 대해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가구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구분

적용대상자

급여내용

의료급여

특례

 ○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

 ○ 의료급여 :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대해서만 지급
     - 1종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17)
     - 2종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제외한 기타 질환자
 ○ 해산급여, 장제급여 : 특례수급자가 출산 또는 사망시 지급

교육급여

특례

 ○ 실제소득에서 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

 ○ 교육급여 : 해당 학생 개인만 지급
 ○ 해산급여, 장제급여 : 교육급여 특례수급자가 출산 또는 사망시 지급

자활급여

특례

 ○ 수급자(조건부수급자를 포함하여 일반수급자도  해당)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

     성공패키지(노동부)의 디딤돌 일자리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

     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경우
 ○ 기준초과의 판정시점은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시점이므로 그 다음달

     부터 자활급여 특례자로 선정(다만, 보장기관이 자활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달은 평균산정기간에서 제외)
  ※ 일반수급자에서 자활급여 특례자로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는  생계,주거급여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급여는 

      해당 수급자 가구에 계속 지급

    - 전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초과:당월 생계,주거급여 지급하지 않음
    - 전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 당월 생계,주거급여 지급함

 ○ 생계,주거급여 : 중지
   - 단, 자활급여특례자를 보장기관의 귀책사유로 자활사업에 참여시키지 못하거나

     사업기간단축 등 부분적으로 실시되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이하인 경우는

     지급(수급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미참여시는 제외)
   ※ 생계, 주거급여 지급시 전체 가구원수 기준으로 급여액 산정
 ○ 자활급여 :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

                    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
    - 기간 : 자활특례로 선정된 달로부터 3년간
               (단, 보장기관의 사유로 자활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달은 산정에서 제외)
 ○ 의료급여 : 자활급여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모든 가구원에 대해 지급하되,다음 기준에

                    의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 :
       희귀난치성질환자(부록 참조) 개인에 대하여 1종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다른 가구원에
       대해서는 2종 의료급여 실시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없는 가구의 경우 :
       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2종 의료급여 지급
 ○ 교육급여 : 자활급여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만 지급
 ○ 해산급여, 장제급여 : 자활급여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출산 또는
                                   사망시 지급

북한이탈자

특례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26조)에 의해 “생활이 어려

     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 후 5년의 범위(연속개념

     임)내에서 급여실시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 5년
   -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 : 3년
 ○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의 구분기준
   -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기준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한 소득인정액기준을 적용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생계,주거급여: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한하여 한명을 추가한 가구원수를 기준
                         으로 지급. 즉,1인가구인 경우는 2인가구 기준 생계,주거급여를 실시.
                         단.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 일반수급자와 동일기준 적용.
 ○ 정착지원시설로부터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

   (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7개월?3년) 자활사업 참여 의무 부과
  ※ 2005년 근로능력자에 대한 특례기준 폐지로 인하여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는 최초거주지 전입 후 5년이 도래하는 잔여기간 동안 의료급여 수급권 인정



 ○ 위 내용 외에도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외국인에대한 특례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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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특례 (의료급여,교육급여,자활급여,북한이탈주민)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10-04-02
관리번호 D0000020276073 분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