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조건부수급자인데 자활사업 참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문서 본문
생계비 지원 조건으로 제시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조건불이행으로 통보되어 익월부터 3개월동안 생계비 지원이 중지 됩니다. 3개월 이후에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건 이행시 까지 생계급여가 중지되며, 자활사업에 다시 참여 하게 되면 참여한 달의 다음달 부터 생계급여가 재개 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복지지원과 |
---|---|---|---|
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14 |
관리번호 | D0000020275227 | 분류 | 복지 |
관련문서
-
등록일 : 2024-10-15 부서 : 미래청년기획관 청년사업담당관
-
등록일 : 2009-09-14 부서 : 금천구 독산3동
-
등록일 : 2024-07-29 부서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등록일 : 2009-09-14 부서 : 금천구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