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자활급여 특례자가 속한 가구원 모두에게 질병이나 질환이 없을지라도 2003년 부터 2종의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것이 맞나요?

문서 본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중증화상환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 개인에 대하여 1종의료급여를 지원하고 다른 가구원에 대하여 2종 의료급여를 지원할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질환이 없는 가구의 경우 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2종 의료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서 정보

자활급여 특례자가 속한 가구원 모두에게 질병이나 질환이 없을지라도 2003년 부터 2종의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것이 맞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사회복지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23
관리번호 D0000020275032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