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자활급여 특례자가 속한 가구원 모두에게 질병이나 질환이 없을지라도 2003년 부터 2종의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것이 맞나요?
문서 본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중증화상환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 개인에 대하여 1종의료급여를 지원하고 다른 가구원에 대하여 2종 의료급여를 지원할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질환이 없는 가구의 경우 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2종 의료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사회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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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3 |
관리번호 | D0000020275032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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