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북한이탈주민으로 의료급여 수급을 받다가 아들이 분가하게 된 경우 의료급여가 중단되나요?
문서 본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 세대별로 의료급여수급자를 선정하고 있는 바, 북한이탈주민의 아들이 결혼하여 분가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중지합니다. 다만 결혼한 아들이 북한이탈주민일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의료급여가 가능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사회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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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3 |
관리번호 | D0000020276584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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