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북한이탈주민으로 의료급여 수급을 받다가 아들이 분가하게 된 경우 의료급여가 중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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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 세대별로 의료급여수급자를 선정하고 있는 바, 북한이탈주민의 아들이 결혼하여 분가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중지합니다. 다만 결혼한 아들이 북한이탈주민일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의료급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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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으로 의료급여 수급을 받다가 아들이 분가하게 된 경우 의료급여가 중단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사회복지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23
관리번호 D0000020276584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