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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거소증을 소유한 아파트 소유자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잇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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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 해당인의 거소신고증상 거소가 해당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고 다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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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거소증을 소유한 아파트 소유자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잇는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22
관리번호 D0000020274704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