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토지등소유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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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혹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에 소재한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이거나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으로서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노후.불량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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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10-03-15 |
관리번호 | D0000020275840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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