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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소유자가 행방불명일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동의자수로 간주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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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 소유자가 행방불명자인 경우도 토지 등 소유자 총수에 포함되어야 하며, 행불자를 동의자로 볼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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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소유자가 행방불명일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동의자수로 간주할 수 있는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5
관리번호 D0000020276101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