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승용차 마일리지, 2명의 공동소유 차량일 경우 어떻게 참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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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소유의 경우 대표 소유자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때, 대표자는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입한 자동차 등록 당시 차량 소유자가 설정한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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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승용차 마일리지, 2명의 공동소유 차량일 경우 어떻게 참여해야 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4-01-23
관리번호 D0000049959200 분류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