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승용차 마일리지, 2명의 공동소유 차량일 경우 어떻게 참여해야 하나요?
문서 본문
○ 공동소유의 경우 대표 소유자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 이때, 대표자는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입한 자동차 등록 당시 차량 소유자가 설정한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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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4-01-23 |
관리번호 | D0000049959200 | 분류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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