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주소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문서 본문
건축물의 준공으로 인하여 처음으로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때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은 건축물 준공부서에서 통보한 내용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대장 작성 이후에 건축주의 주소변경이 있었을 경우, 주민등록초본 등 관계서류를 건축과 접수 후 건축과 처리 통보에 의해 주소를 변경,정리하여 드립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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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2 |
관리번호 | D0000020276150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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