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토지위에 등기된 건축물이 실재로 존재하지 않고 있는데 등기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서 본문
건축물대장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등기소에 건물멸실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부동산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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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11 |
관리번호 | D0000020276408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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