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토지위에 등기된 건축물이 실재로 존재하지 않고 있는데 등기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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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등기소에 건물멸실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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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위에 등기된 건축물이 실재로 존재하지 않고 있는데 등기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9-11
관리번호 D0000020276408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