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무주택(증명서, 세대주 기간)관련 증명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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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무주택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 무주택 세대주 기간을 증명할 서류는? |
답변 | 무주택증명서라는 민원 사무명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민등록등주본과 주민등록등본상의 현주소지의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지방세납세증명서(세대원 각각)를 발급받으신 후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내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으로 무주택증명임을 간접적으로 증명 하시면 됩니다. | ① 주민등록등본을 주소이력포함하여 발급받고 ② 등본에 표시되는 주소지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건물(토지)등기부등본은 주소지별로 발급받아 제출. ※ 서류발급 요청한 기관의 요청서류를 확인하여 발급받아야합니다 |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국 마을협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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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0 |
관리번호 | D0000020275983 | 분류 | 여성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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