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세입자 주거이전비 및 영업손실보상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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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 및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봅니다.

문서 정보

세입자 주거이전비 및 영업손실보상 기준일?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도시재생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12-01-05
관리번호 D0000020275029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