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세입자 주거이전비 및 영업손실보상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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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 및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봅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도시재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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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12-01-05 |
관리번호 | D0000020275029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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