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토지등기부에 근저당이 설정 된 경우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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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보상시에는 근저당권자등 권리자의 협조하에 권리말소 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이행하고 토지 보상금은 소유자와 권리자가 협의한대로 각각 수령하는 방법이 있고 근저당권자등 권리자가 채무변제를 선행할 것을 주장하며 권리말소에 협조하지 않음으로 협의보상에 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결 및 공탁을 거쳐 보상금을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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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3 |
관리번호 | D0000020273895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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