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근저당권 말소등기신청서 기재 중 부동산 표시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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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하고자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있는 부동산을 기재하되,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합니다.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지목,면적을 기재하고,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와 지번,건물의 종루,구조와 면적을 기재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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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6 |
관리번호 | D0000020272876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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