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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및 근저당권 설정, 말소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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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설정
- 전세로 임대차 계약 후 집주인의 동의가 있으면 전세권 설정가능
- 먼저 구청에 방문하여 전세권 설정을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신 후 등록면허세 신고 (이 때 집주인의 동의서가 들어감) 등록면허세 납부 후 등기소 방문하여 전세권 설정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 공통) 등록면허세 등록분 참고. 상황에 따라 구비서류 등 내용이 복잡하므로 담당자 확인필요
1. 전세권 및 근저당권 설정시
- 집주인
① 인감증명 1통 (설정할 부동산의 소유주) ② 주민등록초본 1통 ③ 인감도장 ④ 등기권리증 ⑤ 신분증
- 세입자 및 채권자
① 주민등록등본 1통 ② 도장 ③ 신분증
○ 공동 구비서류
① 등기원인증서 (전세계약서 또는 근저당 설정계약서) ②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③ 주택채권매입필증 (전세권 설정에는 매입하지 않아도 됨) ④ 위임장 (대리인에 의하는 경우)
○ 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2/1,000 ②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수입인지 ④ 대법원 등기수입 증지 ⑤ 근저당권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 설정금액1,000만원이상 10/1,000(일부면제)
※ 부동산 근저당 설정 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구청에 납부하게 되어 있으나, 납부 한 후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을 경우 환부 가능.
개인과 법인 둘 다 해당 물건지 동 확인 하여 해당구청 세무과 담당자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됨.
2. 전세권 및 근저당권 말소시
- 집주인
① 도장
- 세입자 및 채권자
①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전세권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한 권리증) ② 도장 ③ 신분증
○ 기타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해지증서 ③ 위임장 (대리인에 의하는 경우)
○ 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② 지방교육세 ③ 대법원 등기수입 증지
※ 처리기관 : 등기소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시민봉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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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8-03-14 |
관리번호 | D0000020277060 | 분류 | 주택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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