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송파구 근저당말소]시영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서울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등기 말소 절차는요?
문서 본문
주택과를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거나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과를 직접 방문하실 경우 신분증 및 근저당권 해지 수수료 1건당 6,600원을 준비하여 오시면 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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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8-13 |
관리번호 | D0000020276486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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