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판단 시 뉴타운지구 전입일 기준인지 해당구역 전입일 기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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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사업은 생활권 단위의 계획수립을 위하여 뉴타운지구를 광역적으로 지정한 이후에 뉴타운 지구안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수립하고 정비구역지정 (안)을 작성하여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로 봄에 따라 뉴타운 지구에 전입한 날보다는 해당 정비구역에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도시재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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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12-01-05 |
관리번호 | D0000020275874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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