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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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 주거이전비의 보상 대상자가 동일 정비구역 안에서 사업지구를 달리하여 이주하였더라도 주거이전비를 보상함이 타당함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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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2 |
관리번호 | D0000020273117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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