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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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 주거이전비의 보상 대상자가 동일 정비구역 안에서 사업지구를 달리하여 이주하였더라도 주거이전비를 보상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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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지급대상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22
관리번호 D0000020273117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