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주택 소유자에게 미리 이주비를 지급할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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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주민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주민이주대책은 사업시행인가로 그 계획이 확정되며, 같은법 제48조 제1항에 의거 기존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철거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에게 주민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이주비는 사업시행인가 후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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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5 |
관리번호 | D0000020274617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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