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시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 땅을 살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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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이 1건당 1천만원 이하의 재산이거나,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의 인접 토지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토지를 그 인접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등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문서 정보

시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 땅을 살 수있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자산관리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7-06-21
관리번호 D0000020276510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