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공동주택에 있어 보수에 필요한 하자보수이행증권 사본 발급 문의
문서 본문
고객님께서 말씀하시는 ○○동 ○○○-○○번지가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이라면,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할 시에 필요한 하자보수이행증권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하자증권은 종류별로 1년에서부터 2년, 3년, 4년, 5년,10년까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청으로 방문해 주시면 하자보수이행증권 사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또는 소유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첨부하여 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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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06 |
관리번호 | D0000020273975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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