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공무원이 공동 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직을 맡고자 할 경우 사전에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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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정도의 성격을 띤 임의단체(동창회, 친목회 등)의 경우는 사전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종사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령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및 자치관리기구는 단지내의 제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므로 그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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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17 |
관리번호 | D0000020274105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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