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공동주택에서 주차장 운영 관련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 징수할수 있다면 관리비에 포함해 부과할 수 있는지?
문서 본문
주택법 제44조 제2항에서 입주자는 공동주거생활의 질서유지 및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주차장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을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규약 및 주차장 유지 및 운영기준은 입주자간에 협의해 당해 주택 단지 특성에 적합하게 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규정으로 주차장 운영비용 등을 정해 운영할수 있을 것이다.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주택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부과해야 하는 바 입주자 등이 주차장 운영규정 등으로 정한 비용은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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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2 |
관리번호 | D0000020276601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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