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공동주택 단지안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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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거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택 단지안에 국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사업계획 승인권자 및 당해 재산관리청에 문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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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안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한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주택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9
관리번호 D0000020273940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