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공동주택 단지안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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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거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택 단지안에 국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사업계획 승인권자 및 당해 재산관리청에 문의하여야 함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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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9 |
관리번호 | D0000020273940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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